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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1.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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