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태안군치매안심센터 ☎ 041-671-5416
- 태안군치매안심센터 ☎ 041-671-163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태안군치매안심센터 ☎ 041-671-5416
- 태안군치매안심센터 ☎ 041-671-163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