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태안군 ☎ 041-670-20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태안군 ☎ 041-670-206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2.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