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개인
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
충남 꿈비채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입주민에게 임대료 감면혜택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 ☎ 041-630-787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지원 내용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50%)
-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임대료 감면신청서 ○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일반) ○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 ☎ 041-630-787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