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4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친화보육팀 ☎ 041-339-79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친화보육팀 ☎ 041-339-793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