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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34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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