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어르신 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 041-339-79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지원 내용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 041-339-790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