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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지원 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지원 내용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자치법규]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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