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 ☎ 041-630-987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 ☎ 041-630-987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