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예비·신혼부부 임신 전 필수검진 지원으로 임신 준비 기간 단축, 출산율 증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신청
- 전화 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 ☎ 041-630-907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첫 아이 출산 전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실시 (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2. 검사항목(17종) : 풍진검사, B형간염검사, HIV검사, 매독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혈액형검사, 빈혈검사, 당뇨검사, 뇨검사,간기능 5종검사, 신장기능 3종검사
3. 검사횟수 : 1인 1회 (생애 1회 지원)
4. 항체 미형성자 예방접종 지원(여성-B형간염, 풍진/ 남성-B형간염) 및 엽산제 3갑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예비부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등 결혼예정 증빙 서류 2. 신혼부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 ☎ 041-630-907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