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취업수당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 투자유치과 ☎ 041-940-23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
지원 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청양군일자리정보망,고용24)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ㆍ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ㆍ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ㆍ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제출서류 - 면접수당 :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 성공수당 : 근로계약서 - 근속수당 : 재직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 투자유치과 ☎ 041-940-233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투자유치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
[자치법규] 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