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지원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청양군청 복지과 ☎ 041-940-207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10원) 이하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거나, 장애인 세대인 경우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22,81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추출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청 복지과 ☎ 041-940-207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자치법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