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수수당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9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 돌봄과 ☎ 041-940-20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 돌봄과 ☎ 041-940-208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