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치매 조기검진 지원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의료원 ☎ 041-940-453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상 청양군 주소를 둔 60세 이상 지역주민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국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군비지원)
지원 내용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인지선별검사
- 인지저하자 치매 진단검사 지원
- 진단검사 결과 추가검사 필요시 치매 감별검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청양군 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자용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치매검사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의료원 ☎ 041-940-453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