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청년 공공근로 지원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반기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수 지참)
- 전화 문의
- 서천군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 ☎ 041-950-4123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서천군민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4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공공기관 행정사무 보조 인력 채용
- 주민자치센터 행정매니저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반기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수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미자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천군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 ☎ 041-950-412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투자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