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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80세 이상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명절 전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명절 전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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