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증진과 ☎ 041-950-408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법정 등록장애인세대, 법정 한부모가정 세대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기준 납부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를 통해 서천군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필요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별 책정된 월 보험료(최저보험로이하)로 지원 대상 자동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950-408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복지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