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약제비 지원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진단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950-672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진단자
지원 내용
○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최대 3,000원 지원
- 관내 협약한 지정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금액: 월 1회 최대 3,000원 지원
- 월 1회 지원이나 조기처방으로 청구 될 경우 월 2회까지 인정(매월 24일부터 조기처방 인정)
※ 예산소진 시 지원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내 28개 협약 약국(하구둑약국 제외) 중 약국을 지정하여 개인 정보동의서 작성 후 본인 부담금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950-672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