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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지자체고용·창업기타개인

금산금빛시장 청년몰 입점상인 모집 및 운영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빈점포 충원시까지 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 경제과/0417503013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지원 대상

·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먹거리 등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금산금빛시장 청년몰 운영 - 입점상인 모집 - 청년몰 점포 임대 및 관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빈점포 충원시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금산군청 산업환경국 경제과 경제정책팀 - 우편접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경제과 경제정책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에 한하여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교육 이수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경제과/0417503013
소관 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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