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지자체고용·창업기타개인
금산금빛시장 청년몰 입점상인 모집 및 운영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빈점포 충원시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경제과/041750301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지원 대상
·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먹거리 등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금산금빛시장 청년몰 운영
- 입점상인 모집
- 청년몰 점포 임대 및 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빈점포 충원시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금산군청 산업환경국 경제과 경제정책팀 - 우편접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경제과 경제정책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에 한하여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교육 이수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과/041750301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