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방문보건서비스
○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41-750-439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
지원 대상
○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건강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및 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관리, 허약노인 예방관리 및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주민센터 서비스 연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41-750-439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