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50% 지원하여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 전화 문의
-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8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