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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 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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