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7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 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7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