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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24세
대상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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