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24세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6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