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개인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 041-660-234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 041-660-234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