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노인 지원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장수수당>
- 전화 문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 041-660-33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지원 내용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수수당>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단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 041-660-332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0조)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1조)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3조)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