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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노인 지원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수수당>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지원 내용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장수수당>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단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0조)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1조)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3조)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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