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도수당 지원
1대 80세 이상, 3대가 동일 주소지 3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 시 월5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경로복지팀 ☎ 041-537-32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로복지팀 ☎ 041-537-326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