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보령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다자녀 가정의 산모가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익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익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