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고용·창업기타(교육)·현금소상공인
청년창업 육성사업
청년 대상 창업 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창업생태계 조성하고, 창업을 통한 인구소멸 위기 적극 대응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 신청 방법
- 이메일 신청 : 공고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로 사업 참여 희망 청년창업자 창업육성사업 신청서 제출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41-930-623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
지원 대상
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 신청 방법
- 이메일 신청 : 공고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로 사업 참여 희망 청년창업자 창업육성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년창업 육성사업 모집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등 제출(공고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41-930-623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