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1-930-33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의 참전유공자증 - 신청인의 통장계좌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930-336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