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로장애인과 ☎ 041-930-36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명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 ☎ 041-930-361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