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공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