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 ☎ 041-840-331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 ☎ 041-840-331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