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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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