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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지원 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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