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서북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전화 문의
-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 ☎ 041-521-59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지원 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 ☎ 041-521-595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