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명예(복지)수당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1-521-53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등록 신청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521-535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