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1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