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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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