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문의
- 생활보장팀 ☎ 041-521-535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자격가족(조손가정)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세대
-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노령,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이하인 천안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타 -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번호 041-570-9158)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팀 ☎ 041-521-535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