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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발생 이자 지원(17년 이후 대출 분부터 지원)

지원 조건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6월경
신청 방법
오프라인 : 방문(청년정책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본인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8분위에 속한 자

지원 내용

○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공고일 기준 직전 학기 발생 이자 지원(1학기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6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오프라인 : 방문(청년정책과) ○ 온 라 인 : 천안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 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천안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청소년/교육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서식 제공) ②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본인의 현재 주소(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 ③ 재학/휴학/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중 1개 (졸업증명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추가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이 아니고, 직계존속의 주소가 천안이 경우>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및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 ○ 졸업 후 2년 내 미 취업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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