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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7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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