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 ☎ 041-521-5438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41-521-543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