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도수당 지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420-21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420-213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자치법규]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