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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수당 지급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조건

연령
만 83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9.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자치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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