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수당 지급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조건
- 연령
- 만 83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420-21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420-213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자치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