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물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43-420-2135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3-420-213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