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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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