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43-420-327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43-420-327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