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발생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2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단양군청 복지정책과 ☎ 043-420-21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단양군청 복지정책과 ☎ 043-420-213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