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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발생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7~2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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