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품지원, 과일 및 특별식 지원, 안부확인 및 상담, 후원식품 전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043-420-216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결식우려 취약계층 노인
지원 내용
결식의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밑반찬 및 균형있는 식사배달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단양노인복지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043-420-216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