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취약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43-871-3358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제외대상: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3. 유의사항: 그 외 사항은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참고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 65세 이상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 음성군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43-871-335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