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가구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경제적·신체적 이유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식사배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노인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을 받으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등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43-830-340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20명
(저소득, 장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사업기간: 연중
-대 상 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20명(저소득, 장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요예산: 180,000천원(군비100%)
-지원내용: 주1회 밑반찬 배달
-수행기관: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외 1개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을 받으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전화, 방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43-830-340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