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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 주 1회 밑반찬 배달 ○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초평나눔의 집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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