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43-539-339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 주 1회 밑반찬 배달
○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초평나눔의 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3-539-339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