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현물개인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가족친화과 ☎ 043-539-4383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친화과 ☎ 043-539-438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