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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현물개인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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