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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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