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동군 주민복지과 ☎ 043-740-358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 ☎ 043-740-358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