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급자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동군 주민복지과 ☎ 043-740-358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급식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급식해결이 어려운 재가 어르신에게 주1회 밑반찬 배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소득재산확인및 가정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 ☎ 043-740-358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