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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지원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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