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 043-740-35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지원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 043-740-356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